사회 식품/의료

동두천시, 보건소장 자격요건 완화 채용 추진...치과의사·한의사·공무원 등으로 확대

오기춘 기자
오는 28일~12월2일 원서 접수
동두천시가 미취업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오는 12월4일까지 추가 모집에 나섰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의사면허 소지자로만 제한했던 보건소장 응시 자격을 치과의사·한의사·보건 관련 공무원 등으로 완화해 재차 공개모집에 나섰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동두천시가 의사면허 소지자로만 제한했던 보건소장 응시 자격을 치과의사·한의사·보건 관련 공무원 등으로 완화해 재차 공개모집에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앞서 ‘지역보건법’ 제15조 등에 따라 의사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장 채용 공고를 수차례 진행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임용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시는 보건소장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장 임용기준 확대 규정을 적용해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 그리고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으로 지원 자격을 넓혀 공고를 진행하게 됐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보건소장 원서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12월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보건정책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격기준을 완화했다”며 “지역과 시민을 위해 헌신할 역량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