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천 골프장서 60대 여성 사망…타구자·캐디 금고형

송석원 기자
19일 오후 4시30분께 여주시의 한 골프장에 강한 생명력의 대명사인 붉은 인동초가 아름답게 피어 있다. (사진=김광섭 기자)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골프공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타구자와 캐디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골프공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타구자와 캐디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해 6월27일 이천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C씨가 동반자 A씨(50대)가 친 공에 머리를 맞아 숨진 사건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캐디 B씨(20대)에게 각각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유족과의 미합의, 안전 확인 의무 소홀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