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송석원 기자]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골프공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타구자와 캐디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해 6월27일 이천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C씨가 동반자 A씨(50대)가 친 공에 머리를 맞아 숨진 사건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캐디 B씨(20대)에게 각각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유족과의 미합의, 안전 확인 의무 소홀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