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사망사고를 낸 골퍼와 캐디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과실치사 혐의로 50대 골퍼 A씨를 기소했다. 아울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캐디 B씨를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이천시 소재 골프장에서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60대 여성 골퍼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발생 당시 A씨는 골프 연습 스윙을 하다가 공을 쳤고 C씨의 머리를 맞혔다. 공을 맞고 의식을 잃은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와 C씨는 일행이며 함께 골프를 치던 중 사고가 났다. 캐디 B씨는 골퍼들의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점 등이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골프장 법인과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조사했으나 사고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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