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이용객이 동반자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께 이천시 모가면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A씨가 동반자 B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B씨는 유틸리티로 공을 때렸고, 이 공은 A씨의 관자놀이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일반적으로 샷을 휘두르기 전에 안전을 위해 동반자들이 이동한 것을 보고 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골프장의 CCTV와 캐디, 당시 카트에 탑승했던 이용객 등을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