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용인특례시, 풍덕천·누리 골목형상점가 지정...이상일 시장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허찬회 기자
15→17곳으로 확대
용인특례시가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제16호 ‘풍덕천 골목형상점가’와 제17호 ‘누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특례시가 제16호 ‘풍덕천 골목형상점가’와 제17호 ‘누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다.

제16호 풍덕천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풍덕천로 119 일원에 위치하며 구역 면적 9899㎡ 내 99개소 점포가 밀집돼 있다. 제17호 누리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죽전로 20 일원에 위치하며 구역 면적 1만5743㎡ 내 200개소 점포가 밀집돼 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이상일 시장은 “지역화폐 매출기준 완화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많은 상인들이 바라고 있어 시가 지정 요건을 체계화해서 계속 지정하고 있다”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상인들의 매출이 향상되고 지역 상권이 보다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때엔 하나도 없던 용인에 골목형 상점가를 17개나 지정한 것은 지역 곳곳의 상권이 보다 활기를 띠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에 출범 예정인 시의 상권활성화 센터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짜임새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