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성범죄를 범해 전자장치를 발에 부착한 50대 남성이 무단 야간 외출을 하다가 법무부로부터 '외출과 음주 제한'을 부과 받았다.
6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전자감독 대상자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야간 외출 제한', '음주 제한' 추가 준수사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특수강간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9년에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 받았다.
2023년 A씨는 출소 이후 최근까지 8회에 걸쳐 야간시간에 무단 외출을 하거나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지도를 무시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A씨의 재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매일 오전 0~6시 외출 제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제한'을 걸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의 재범 위험 움직임을 면밀히 감독하고 적발할 경우 신속히 수사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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