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치매를 앓는 연로한 아버지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8월 성남시 소재 아파트 자택에서 치매를 앓는 80대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형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의 얼굴을 수십차례 때리고 선풍기로 무자비하게 내려치는 등 무참히 살해했다"며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