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친딸 성폭행범 1심 징역 10년 선고에 검찰과 피고인 쌍방 항소

김광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양평군 '공흥지구 특혜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평군 공무원 3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은 수원지검 여주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낙태까지 시키는 등 인간이길 포기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사진은 수원지검 여주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낙태까지 시키는 등 인간이길 포기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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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은 "반인륜적 범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는 감형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자택에서 경계선지능 장애가 있는 친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미성년자일 때도 성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낙태된 B씨 태아 유전자(DNA)를 A씨와 대조한 결과 서로 친자 관계임을 확인했다.

A씨는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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