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유 시장은 즉각 입장을 내고 “법과 원칙을 지켰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정치적 탄압 가능성을 제기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유 시장과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 등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시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정황을 수사했다. 이를 위해 9월9일 인천시청 본관 정무수석실·홍보기획관실 등 6개 부서를 압수수색했고, 9월27일에는 유 시장을 직접 불러 소환 조사했다.
다만 경찰은 유 시장이 과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활동과 관련해 제기된 직권남용·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공무원 1명만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송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마무리됐다.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저는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켜왔다고 자부한다”며 “공무원 사직은 물론 선거운동 지시를 내린 바가 없음에도 이러한 송치가 정당한 것인지,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한 전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경찰의 과잉수사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면 국민 앞에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어떠한 정치 상황에도 인천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소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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