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시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유정복 시장 “정치적 탄압 오해받지 않아야”

남용우 기자
​​​​​​​정무수석실·홍보기획관실 등 6곳 압수수색
경찰이 9일 오전 인천시청을 압수수색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섰다. 유정복 시장은 “오늘 지난 대선 경선 시 일부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 의혹을 갖고 경찰이 인천시청을 압수수색했다”며 “당내 경선 과정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명확히 있고, 선거 결과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과잉수사라는 논란이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유정복 인천시장 페이스북)
경찰이 9일 오전 인천시청을 압수수색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섰다. 유정복 시장은 “오늘 지난 대선 경선 시 일부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 의혹을 갖고 경찰이 인천시청을 압수수색했다”며 “당내 경선 과정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명확히 있고, 선거 결과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과잉수사라는 논란이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유정복 인천시장 페이스북)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경찰이 9일 오전 인천시청을 압수수색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정무수석실·홍보기획관실·영상편집실·기록물관리실 등 6곳과 관계자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수사관 20여 명이 투입돼 사무실과 전산 자료, 문서 등을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활동할 당시, 시청 공무원 일부가 공직자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캠프 업무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가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진정을 제기했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SNS 입장문을 통해 “오늘 지난 대선 경선 시 일부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 의혹을 갖고 경찰이 인천시청을 압수수색했다”며 “당내 경선 과정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명확히 있고, 선거 결과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과잉수사라는 논란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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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민주당이 국민의힘 시장·도지사에 대해 계엄 시 청사를 폐쇄하고 동조했다며 특검 수사를 주장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이미 분명히 밝혔다”며 “오늘의 압수수색이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거쳐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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