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유 시장과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 등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는 전날(28일) 이뤄졌다.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시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정황을 수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9월9일 인천시청 본관 정무수석실·홍보기획관실 등 6개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9월27일에는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다만 경찰은 유 시장이 과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활동과 관련해 제기된 직권남용·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하고, 관련 공무원 1명만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송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마무리됐다.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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