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권용국 기자] 두 차례의 조합설립 인가 무효 확인 소송과 사업시행 인가 무효 소송 등으로 지체돼 왔던 김포북변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사업시행 인가 8년 만에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22일 북변5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관리처분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98% 이상의 찬성으로 시공사 도급계약 변경 등 13건의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총회에는 서면 결의를 포함해 전체 조합원 278명 중 255명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8월 롯데, 현대, 동부건설 등 시공사와의 합의를 통해 6개월 넘게 이어진 시공비 협상을 마무리하고, 관리처분 절차에 들어가 이날 총회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안을 확정했다.
관리처분계획은 보상 및 이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자금계획 등을 확정하는 단계로, 조합은 총회 결과 검증에 앞서 사업성 분석을 담당하는 한국부동산원에 조합원 자격 유무 확인을 위한 사전 검증을 요청한 상태다.
김포시는 조합 측의 관리처분계획 신청과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사업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처분계획을 인가할 예정이다.
조합은 계획이 인가되는 대로 내년부터 착공을 위한 이주와 철거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김포 3대 5일장 중 가장 규모가 큰 ‘김포 5일장’을 포함한 11만5021㎡ 부지가 2011년 김포시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된 데 이어, 2013년 조합이 설립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2017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며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던 이 사업은, 2018년 사업 반대를 주장한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조합설립 인가 무효 확인 청구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소취하와 2020년 조합설립 변경 인가를 통해 첫 번째 난관을 넘긴 조합은, 2021년 일부 주민들이 조합과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 인가 무효 소송으로 다시 한 차례 위기를 맞았다.
2023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 정상화가 기대됐지만 사업 초기 공동 시행사로 참여했던 회사의 전직원이 제기한 사업시행 인가 무효 소송으로 인해, 2020년 추진했던 조합원 분양을 2025년 1월 다시 진행하는 등 사업시행 인가 이후 제기된 연이은 소송들로 인해 준공 계획이 세 차례나 연기됐다.
조합 관계자는 “소송 등으로 인한 사업 지체로 조합원들의 피로도가 높았지만, 조합을 믿고 따라준 조합원들 덕분에 98% 이상의 찬성으로 관리처분계획안 총회를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사업이 늦어진 만큼 조합원들의 이익과 김포시 원도심의 부활을 위해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186세대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125호), 공원 등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작년 분양을 시작한 1200세대의 북변3구역, 3058세대 규모의 북변4구역 재개발사업과 함께 김포 최대 원도심인 북변동이 신흥 주거단지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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