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포시북변5구역, 사업 리스크 해소…원도심 재도약 이끈다

권용국 기자
시, 사업기한 연장 사업시행인가변경 승인 조합 "내년 이주와 철거, 원도심 자부심 회복할 것"
김포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될 김포시 원도심 중심부인 북변동 380-8번지 일대.(사진제공=김포북변5구역 조시재정비조합)
김포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될 김포시 원도심 중심부인 북변동 380-8번지 일대 전경. (사진제공=김포북변5구역 조시재정비조합)

두 차례의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소송과 사업시행인가 무효 소송 등 30여건이 넘는 각종 고소 고발로 사업의 발목을 잡혔던 김포북변 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모든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됐다.

9일 김포시와 이 사업 조합에 따르면 지난 8일 김포시는 이 사업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했다.

이 조합은 2017년 11월 최초 승인된 사업시행인가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따른 절처적 요건 충족 등을 위해 지난 5월 조합 총회를 열어 전체 조합원 77%의 찬성을 얻어 사업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김포시에 신청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앞서 2021년 이 사업 공동시행사로 참여했던 A사 직원이 제기한 '무자격자가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서는 무효'라는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올 1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에 따라 2020년 11월 조합원 분양과 함께 현금청산자들이 요청한 토지보상을 위해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한 조속재결로 확정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등 가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무효가 된 사업시행인가를 바탕으로 한 조속재결 신청도 실효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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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재결이 받아들여지면 소송촉진 등의 특례법은 지연된 토지보상금에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해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두고 지난 4년간 벌어졌던 각종 소송의 격랑을 전 조합원 합심으로 극복하게 됐다"며 "감정평가와 분양 등의 관리처분을 위한 의결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내년 이주와 철거를 시작으로 2026년 착공과 동시에 일반분양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김포시 3대 5일장 중 가장 규모가 큰 김포 5일 장터를 포함한 북변동 380-8번지 일대 11만5021㎡의 원도심 재정비를 위해 2011년 김포시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되면서 시작됐다.

이어 2013년 조합설립에 이어 201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두 차례의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소송과 사업시행인가 무효 등 최근까지 이어진 30여 건이 넘는 각종 고소⸱고발로 일반 분양을 앞둔 인근 북변3,4구역보다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들 고소 고발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125호의 오피스텔과 2186세대의 공동주택, 공원 등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이 사업과 인근 북변3,4구역 사업이 완료되면 한강신도시에 빼앗겼던 원도심의 자부심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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