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갯벌에 빠진 중국인을 구하려다가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의 사망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이 구속됐다.
16일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인천해경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를 구속했다.
법원은 A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했으며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11일 사건이 일어나자 2인 출동 등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가 장시간 구조 받지 못하는 상황을 유발, 결국 숨지게 한 혐의다.
이 경사는 '갯벌에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해 중국인 70대 남성을 홀로 구조하면서 자신의 조끼를 내어줬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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