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집 사려면 더 많은 자기 돈 필요”...규제지역 확대, 생활 변화는?

김상현 기자
​​​​​​​대출 한도 ‘뚝’ 고가 아파트일수록 자금 부담 커져 갭투자 차단…2년 실거주, 청약·정비사업 기회 제한 실수요자 보호에 투기 수요는 전면 차단 의지 담겨
경기도가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재건축이 어려워지고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아파트 부실 운영과 주민 갈등 등의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장기수선계획을 표준화하고 도가 직접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컨설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오산시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대출, 청약, 전세, 정비사업 등 일상적인 주거생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은 오산시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대출, 청약, 전세, 정비사업 등 일상적인 주거생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 수요는 원천 차단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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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25억원 주택은 4억원까지만,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결국 고가 아파트일수록 자기 자본을 훨씬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세입자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DSR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면서 가계 자금 운용이 한층 더 제한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아파트뿐 아니라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포함되며, 집을 사려면 구청 허가가 필요하다. 취득 후 2년 이상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므로 전세를 끼고 매입해 시세 차익만 노리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규제지역이 되면서 청약 당첨 기회는 더 까다로워졌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당첨 후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되며,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원당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고, 조합원 지위 양도에도 제한이 걸린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를 집중 조사하고,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 거래와 외국인·미성년자의 자금 출처를 검증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신설돼 직접 수사까지 가능해진다.

이번 대책은 “집을 사려면 더 많은 자기 돈이 필요하고, 투자 목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며, 전세대출도 신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된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투기 수요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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