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대출, 청약, 전세, 정비사업 등 일상적인 주거생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 수요는 원천 차단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25억원 주택은 4억원까지만,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결국 고가 아파트일수록 자기 자본을 훨씬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세입자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DSR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면서 가계 자금 운용이 한층 더 제한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아파트뿐 아니라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포함되며, 집을 사려면 구청 허가가 필요하다. 취득 후 2년 이상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므로 전세를 끼고 매입해 시세 차익만 노리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규제지역이 되면서 청약 당첨 기회는 더 까다로워졌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당첨 후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되며,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원당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고, 조합원 지위 양도에도 제한이 걸린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를 집중 조사하고,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 거래와 외국인·미성년자의 자금 출처를 검증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신설돼 직접 수사까지 가능해진다.
이번 대책은 “집을 사려면 더 많은 자기 돈이 필요하고, 투자 목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며, 전세대출도 신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된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투기 수요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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