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같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해 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며 매수세가 확대된 만큼, 수요 관리·금융규제·거래질서 확립을 동시에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 지정은 유지하되,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을 신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동일 지역으로 확대하고, 아파트뿐 아니라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까지 허가 대상으로 포함했다.
토지거래허가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이며, 허가받아 취득한 주택은 2년 실거주 의무가 뒤따른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이하는 6억(현행 유지), 15억~25억은 4억, 25억 초과는 2억으로 차등 적용된다(이주비 대출은 최대 6억 유지). 시행은 10월 16일이다.
또 스트레스 금리(DSR 산정용 가산분)를 1.5%→3.0%로 상향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한다.
불법거래 차단·감독기구 등 신설
공급 가속…수도권 135만호 추진
국토부는 신고가 거래 후 해제 등 가격 띄우기를 집중 조사하고, 국세청은 초고가(30억↑) 거래·외국인·미성년자 자금출처를 정밀 분석한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로 상시 모니터링과 합동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9월 발표한 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위해 관련 법령 20여 건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고,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영구임대 재건축(2.3만호) 계획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 신축매입임대 7천호 공고, 성대 야구장·위례 업무용지 예타 면제, 한국교육개발원 공공주택 지구지정 착수 등 도심 공급도 병행한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시장 안정에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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