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성범죄 목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 아이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고교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광명경찰서는 10대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간음 목적 약취 미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지난 8일 오후 4시20분께 광명 소재 아파트에서 B(8)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유괴하려 한 혐의다.
A군은 B양의 입을 막고 끌고 가려다가 B양이 울자 달아났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당일 오후 9시45분께 A군을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B양에게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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