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광명시의 아파트단지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10대 고등학생이 구속 기로에 섰다.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열었다.
그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쏟아지던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20분께 광명시내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피해자를 뒤쫓아가 승강기에서 입을 막고 강제로 끌고 가려한 혐의다. 당시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 지르자 A군은 도주했다.
같은 날 경찰은 A군의 자택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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