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광명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유괴하려다 실패한 10대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간음 목적 약취 미수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고,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며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20분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 B양을 뒤쫓아 승강기 안에서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이 울며 소리를 지르자 A군은 현장에서 달아났다.
오후 6시55분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같은 날 오후 9시45분 A군을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일면식 없는 피해 아동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조사에서 “귀가하던 피해 아동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와 핸드폰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범행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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