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고등학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인근에서 초등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고교생 A군은 전날 오후 4시20분께 초등학생 B양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뒤따라 내려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한 혐의다.
B양이 큰소리로 울면서 저항하자 A군은 도주했다. B양이 즉시 부모에게 알렸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군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A군은 만 16세로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A군이 성폭력 목적으로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하려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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