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에서 노부모와 아내, 딸 2명 등 자신의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이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면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여느 가족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이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용인시 수지구 소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 50대 아내, 두 딸 등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그는 유서를 남기로 광주광역시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광주광역시 일대에서 민간아파트 분양 사업을 벌이다가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원대 빚을 지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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