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노부모와 처자식 등 5명의 일가족을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남은 유족의 의사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사망한 피해자들의 다른 유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고려했다.
지난해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개 요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으로 구성됐다.
미성년자일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직계 존속 및 비속, 아내까지 살해해 일가족 5명이 숨지는 끔찍한 범죄인 점 등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형제 등 나머지 유족의 의사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나흘 전인 14일 용인시 자택에서 80대 노부모, 50대 아내, 10~20대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메모를 남겼으나 광주광역시로 도주한 뒤 체포됐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