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용인 일가족 5명 살해범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허찬회 기자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자신의 일가족 3대를 살해한 50대 남성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중앙신문DB)

자신의 일가족 3대를 살해한 50대 남성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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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수원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딸 2명 등 5명을 살해한 혐의다.

범행 후 그는 "가족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 및 다른 가족에게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로 도주했다.

그는 광주광역시에서 검거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해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지만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의식을 회복했다. 경찰은 같은 날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피소된 뒤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다 면밀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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