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손에 흉기를 들고 테이프로 친친 감은 채 아파트단지를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그는 전날 오후 4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아파트단지에서 흉기를 든 채 배회한 혐의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누가 B씨와 갈등을 겪다가 연락이 닿지 않자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조치했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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