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흉기 들고 친누나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 배회하던 50대

남용우 기자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의 CCTV를 분석,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보 후 동선을 따라 부천의 친구 집 주변에 잠복, A군을 검거했다. 사진은 인천 계양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손에 흉기를 들고 테이프로 친친 감은 채 아파트단지를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체포됐다.사진은 인천 계양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손에 흉기를 들고 테이프로 친친 감은 채 아파트단지를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그는 전날 오후 4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아파트단지에서 흉기를 든 채 배회한 혐의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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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누가 B씨와 갈등을 겪다가 연락이 닿지 않자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조치했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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