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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무료 선정대리인 지원 기준 대폭 완화

김종대 기자
신뢰받는 세무행정 실현
평택시는 지난 11일 정장선 시장 주재로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주제로 한 회의를 열고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문화재·미술품 국가 기증과 관련해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나섰다. 사진은 평택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평택시가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 보호를 실현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평택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평택시가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 보호를 실현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역할로 지난해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43건,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2건, 기타 세무상담 28건을 처리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선정대리인 신청 등으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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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세무사 등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영세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정장선 시장은 “납세자가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민원 처리부서인 감사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싶은 시민 누구나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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