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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방형 직위 ‘시민소통관’ 공개 모집...갈등 민원 조정 역할 맡는다

허찬회 기자
오는 22~28일까지 접수
용인특례시가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개방형 직위인 ‘시민소통관’을 공개 모집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특례시가 개방형 직위인 ‘시민소통관’을 공개 모집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민소통관은 시정과 관련한 주요 갈등 민원 진단과 조정, 다수 민원 대응·관리, 온오프라인 시민소통, 시민 협치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상당 직급이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시에서 제시한 경력이나 실적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임용 기간은 2년이고 업무 실적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사관리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주말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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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은 원서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접수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로 고지해야 한다.

시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 직무수행 능력을 확인한 후 내달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요강과 채용 관련 문의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인사관리과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통을 활성화해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해결해 시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소통관을 공모한다”며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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