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접수한다.
2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시설로 분류돼 건축물분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동신고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주택분 재산세로 전환돼 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돼 있고 실제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 소유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 소유자가 다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주택분 재산세가 자동으로 적용된다. 그 외 일반 오피스텔은 반드시 신고서와 함께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연수구청 세무과 또는 송도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와 전입세대열람원,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신고 시 오피스텔 소재지에 따라 접수처가 다르므로, 원도심은 연수구청 세무과, 송도지역은 제2청사 송도세무과로 각각 접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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