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구속 싫다” 허경영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상태 수사’

강상준 기자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사진=중앙신문DB)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허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어 허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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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허 대표는 양주시 장흥면에 종교시설 ‘하늘궁’을 세워 운영하면서 물건을 값비싸게 팔거나 상담을 빌미로 여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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