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허경영 구속' 준강제추행·사기 혐의...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법원 구속영장 발부

강상준 기자
​​​​​​​'하늘궁'서 고가 영성 상품 판매 등 혐의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준강제추행과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6일 구속됐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준강제추행과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6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명예대표는 양주에 위치한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상담을 빌미로 여신도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로 나눠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를 각각 수사해왔다. 허 대표는 1년여 간 30여 차례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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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허 대표 측은 수사에 불공정성이 있다며 수사관 고소와 감찰 요청을 제기해왔다. 이에 경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경찰 수사는 편파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소명 기회 없이 급습으로 영장을 신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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