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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금융기관 제한 없앤다...대출잔액 최대 1% 100만원까지 지급

허찬회 기자
26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안양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특정 협약은행에서 대출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금융기관 제한을 없애고 개인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로 올해 기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다. 또 배우자 포함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전월세보증금 기준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높였다. 전월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3% 이하인 안양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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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은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대출잔액이 1억원이라면, 1억원의 1%인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당 연 1회, 생애 최대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일시에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내달 8일 오후 6시까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출증빙서류·소득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대출 연장자에 한해 2028년까지 병행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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