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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1세대 1주택자에 최대 500만원 세금 혜택

허찬회 기자
​​​​​​​아파트·중개업소 통해 집중 홍보
용인특례시 기흥구,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출산·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사진제공=용인특례시 기흥구)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출산·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기흥구는 5월부터 관내 아파트 단지와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2024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1세대 1주택 무주택자였던 부모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감면 대상 주택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일 경우에 한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선 출산한 자녀와 함께 해당 주택에 최소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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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는 시민들이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250여 개 아파트 단지 ▲15개 동 행정복지센터 ▲기흥구 보건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750여 개 공인중개사무소에 자료를 배포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구는 이번 취득세 감면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임신지원금 사업 등 출산정책과 연계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주택 시장에도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출산·양육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무행정에 적극 나서겠다”며 “시민들이 불이익 없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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