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김상현 기자
1심 150만원 선고 김혜경 “1년 간 많이 배웠고 더 조심하겠다”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최측근 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사진은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처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사적 수행비서 배모씨 간의 관계 등에 비춰 피고인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하지만,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결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배씨가 피고인과 상의했거나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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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재판 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불찰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다. 지난 1년 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서울 소재 식당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내달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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