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김상현 기자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최측근 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사진은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혜경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재구형했다. 사진은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혜경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재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번째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의 식사모임을 가졌고, 수족과 같은 사적인 비서 A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없이 A씨가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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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나로 인해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분들이 시간을 낭비하게 해 송구스럽다"며 "식비를 결제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해도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고 나를 보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25일 열린 김씨의 첫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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