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김상현 기자

대선 경선기간 때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 선거에 공무원을 동원한 것, 이번 사건 외에도 4건의 추가 기부행위 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의 묵인과 지시 없이 부하 직원이 식사대금을 결제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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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저는 평범한 주부로, 정치인 아내로 살면서 무수한 압수수색을 당했고 늘 긴장하고 살았다"며 "(이번 사건 관련) 식사값에 대한 협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경기도청 공무원, 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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