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1심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남편인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이던 2021년 8월 서울 소재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참고인들 진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수행비서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보자의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간접사실과 증언들을 종합해볼 때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기부행위 상대방과 피고인과의 관계나 제공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제공된 이익이 경미하고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공직 후보자의 배우자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수행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