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군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들을 수사 중인 가운데 그들이 촬영한 전투기 사진이 100여장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중국 고교생 A군 등 2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출국금지를 조치했으며, A군의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수원 소재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다.
이들은 사건 발생일 사흘 전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왔으며 수원 공군기지 외에도 평택오산 공군기지, 청주공군기지 등에서도 전투기 사진을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이들이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배경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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