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공군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 고교생이 '중국 공안의 자녀'라는 진술이 나왔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고교생 2명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이 나와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께 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우리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사건 발생일 며칠 전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왔으며 "사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출국 정지 조치했으며, 우리 전투기를 몰래 촬영한 배경에 공안인 부모의 개입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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