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이 우리 공군기지와 미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근처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한 혐의다. 이들은 전투기와 미군기지 등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10대 중국인 2명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 촬영했다가 검거된 바 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