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우리나라 전투기 무단 촬영한 중국인 2명 검거

김상현 기자
​​​​​​​경찰, 군사기지법위반 등 혐의로 10대 중국인 2명 입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친아들을 학대한 A씨(40대)와 재혼 배우자 B씨(30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우리 공군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우리 공군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0대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정지 조치했다.

이 중국인들은 지난달 21일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적발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이들은 중국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대들이며, 사건 발생 며칠 전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 다량의 전투기 사진을 발견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혐의점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