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군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0대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정지 조치했다.
이 중국인들은 지난달 21일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적발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이들은 중국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대들이며, 사건 발생 며칠 전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 다량의 전투기 사진을 발견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혐의점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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