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 971억원 중 2025년 정리 목표액을 418억원으로 설정했으며, 올 상반기 중 194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특별징수대책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자진 납부 기간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위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집중 징수 활동 기간에는 ▲부동산·차량·채권·예금·급여 압류 ▲공매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 등록 ▲가택 수색 ▲체납 세액 안내문 발송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지정 ▲체납 대포 차량 단속 ▲가상자산 압류 ▲은닉 재산 추적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친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 유도를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평택시의 자주재원으로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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