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지급

허찬회 기자
이달 말까지 온라인 접수
안양시민이 10명 중 9명이 안양시정이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발전하는 스마트도시로서 안정적이고 깨끗한 이미지라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안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양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안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양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신청기간 이내 전입 예정인 세대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혹은 안양시 소재 1주택 가구다.

지원 기준은 2018년~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만 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로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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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은 연 1회에 한해 대출잔액의 1%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금은 6월 이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신혼부부들이 안양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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