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학교 운영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김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 학생들이 학교나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 선택과 이를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를 운영·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과목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 개별 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울 수 있었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게 됐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2건의 경우,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중등교육법상 학교 유형으로 규정하고, 학교 설립기준과 학칙 제,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등 온라인학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5%로 하향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도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반영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농어촌과 소규모 지역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이 많아 온라인학교와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제도 개선 요구가 그간 계속됐었다"며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대한 기회 보장으로 안정적인 고교학점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인수과목과 신기술 분야 과목을 수요에 맞춘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