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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금북정맥 하늘전망대·탐방안내소 운영 관리 최선...주차 공간·대중교통·편의시설 확대

김종대 기자
31일 오후 1시27분께 수려한 풍광을 가진 안성 금광호수를 한눈에 전망할 수 있는 금광호수 하늘전망대와 하늘탐방로가 주변에 쌓인 흰눈과 함께 한폭의 수묵화를 연상시키고 있다. (사진=김종대 기자)
안성시가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금북정맥 하늘전망대와 탐방안내소에 대해 올바른 절차와 법에 근거해 조성됐으며 시민 편의를 위한 시설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안성시가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금북정맥 하늘전망대와 탐방안내소에 대해 올바른 절차와 법에 근거해 조성됐으며 시민 편의를 위한 시설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20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됐고 2021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계획 고시 후, 2023년 착공해 2024년 준공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하는 기반시설 중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준용해 조성하는 것으로 하늘전망대 시설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성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 시설이 아니다.

이와 함께 시는 관련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조성 완료 후, 최종 지목변경을 위해 당초 임야에서 공원으로 2024년 10월경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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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확인한 결과, 지목의 구분에 따른 ‘공원’ 지목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에 한정하고 있음이 확인돼 최근 부합하는 지목으로 변경을 완료했다.

금북정맥 탐방안내소의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설치한 안내시설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문화시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의시설이며 ‘국토계획법’에 의해 농림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제한에 관해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조성한 산림공익시설이다.

또한, 하늘전망대로 가는 진입로 일부구간의 사유지와 관련해서는 시는 과거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하고 금광호수 박두진문학길을 조성한 구간 중의 일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용되는 둘레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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