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3명 사망 참사 아리셀 박순관 대표 '보석 허가 석방'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돼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지난해 대형화재로 23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총책임자로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65) 아리셀 대표가 보석으로 풀렸났다. (사진=중앙신문DB)

지난해 대형화재로 23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총책임자로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65) 아리셀 대표가 보석으로 풀렸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박 대표는 지난 12일 보석심문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면서 보석허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표 측은 "수사가 마무리됐으며 증인신문이 모두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증언을 왜곡할 이유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보석 인용에 따라 박 대표는 향후 재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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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24일 구속 상태로 기소된 박 대표 구속 기한은 내달 23일까지였다. 구속기소된 피고인 구속 기한은 통상 6개월 가량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사고 관련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다른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을 포함한 4개 법인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아리셀이 2020년 5월 사업 시작 후 매년 적자가 나자 매출 증대를 위해 불법 파견받은 비숙련 노동력을 투입, 무리한 생산을 감행하다가 사고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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