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건이 늘어나자 국회에서 운전자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운전에 장애가 있는 운전자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도로교통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비롯한 정신질환 등을 진단받은 환자의 정보를 가진 기관장이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뿐이며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시행령 상으로는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이 때문에 운전자가 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리더라도 면허취소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이는 그 기간 중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실제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운전자가 치매 등을 진단받은 이후 수시적성검사를 거쳐 면허 취소 판정을 받는 데까지 10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살펴보면 치매 환자는 2020년 56만7433명에서 2021년 60만6247명, 2022년 63만7515명, 2023년 67만4963명, 2024년 70만9620명으로 5년간 14만명 이상 늘어났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강 의원은 치매 등 운전에 결격사유가 있는 운전자의 병력 정보를 알게 된 기관장이 1개월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분기별로 통보하던 것을 한달 내로 통보하도록 해 2달 가량의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치매 운전자가 정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시스템과 운전면허 체계 간 정보공유를 신속하게 하는 게 급선무다"라며 "치매진단 시점부터 수시적성검사 응시까지의 공백기간을 줄여 교통사고를 막겠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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