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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폐회...9~14일 ‘시민과의 대화’ 참석 현장 소통 나서

오기춘 기자
동두천시의회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33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33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8일 개최한 제33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6일 상정한 11개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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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원 대표 발의 안건으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9일부터 14일까지 8개 동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현장에서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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