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안성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45년 만에 해제...원곡·양성면 18.72㎢ 개발 가시화

김종대 기자
안성시는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자료에서 안성시가 시 단위 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반성의 마음으로 2021년도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지난 45년간 용인, 평택, 안성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공고됨에 따라, 안성지역 18.72㎢의 개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지난 45년간 용인, 평택, 안성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공고됨에 따라, 안성지역 18.72㎢의 개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에 하루 1만5000톤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 1979년 지정돼 인근 지역의 발전에 제약을 가했으며 안성시는 송탄취수장으로 각종 개발에 발목이 잡혀있던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규제 해제는 2019년 민관정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2021년 경기도와 환경부,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공동으로 평택호 유역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해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개발 규제 해제를 위한 실무협의에 따른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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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변경공고에 따라, 안성시 원곡면·양성면 18.72㎢가 해지될 예정이며 오는 27일부터 경기도 안성시의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해 열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해소로 원곡면, 양성면 일대의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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