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 간 법원읍 연풍리(일명 용주골 집장촌)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한 후, 7번째 강제 철거를 단행(斷行)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 시정명령과 수차에 걸친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에도 시정을 이행치 않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용역인력 260명을 포함, 시(市) 공무원 20명, 소방서와 파주경찰서의 협조 인력 등 636명을 동원, 최대 규모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철거에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해 영업 중인 건축물 6개동을 포함, 위반건축물 총 14개동을 철거해 영업공간으로 사용하는 대기실을 중심으로 9개동에 대한 부분 철거를 진행했다.
이번 철거 대상엔 현재 영업 중인 건축물도 다수 포함돼 있어 종사자들의 격렬한 저항과 함께 한 업주가 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과 대치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가 이번 대집행대상에 올린 불법건축물은 모두 14개 동으로 흉기 사고가 발생한 영업동 1개동과 대집행 전 건물주가 자진해 부분 철거를 진행한 4개동을 제외한 총 9개 동의 건물에 딸린 대기실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지난 2023년 11월 1차 행정대집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22개동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5개동을 시정 완료해 17개동에 대한 부분 철거가 끝났으며, 건축주가 자진 철거한 위반건축물도 40개 동에 이르러 이 가운데 19개 동은 완전 시정되고, 21개 동은 부분 철거됐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건축행정팀)은 “앞으로도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아며 “자진 철거를 이행치 않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선 사전 계획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꾸준히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행정대집행과 행정소송 승소로,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주들의 자진 철거와 영업 폐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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