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계룡건설, 자사주 1만2760주 소각 결정…2.7억원 규모

김경원 기자
계룡건설 홈페이지
계룡건설 홈페이지

계룡건설산업이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 보통주 1만2760주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1주당 가액은 5000원이다.

소각 예정 금액은 약 2억7178만원 규모다. 이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10월 7일) 한국거래소 정규시장 종가인 2만1300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10월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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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사주 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에 의거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소각 후 발행주식 총수만 줄어들며 자본금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이번 주식 소각은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이번 공시를 통해 자기주식 처분 공시를 갈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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