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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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아라 맛집 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인천 검단신도시 아라 맛집 일원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상권 활성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인천 검단구(구청장 김진규)는 지난 21일 ‘검단신도시 아라 맛집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곳은 이음5로 80
서울 청계광장서 '낮에는 전통시장…밤에는 야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과 시민이 소통하는 상생형 축제로 마련된다.행사는 '낮에는 전통시장, 밤에는 야장'을 콘셉트로 진행된다.낮에는 전통시장·골목상권 상품과 전통문화 체험을 즐기는 '낮장'(오전 10시~오후 5시)이 열린다.
인천시의회, 골목상권 지킨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장이 식자재마트나 대형 유통업체의 상품공급점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청장·군수와 협의해 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특구의 범위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부터 1㎞ 이내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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